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250명…한 달새 10명 늘어
[국토부 6월 전국 전세사기피해 집계] 제주 다음으로 적어…전국 3만9669명 LH, 피해주택 9637호 매입…울산 62호 정부, 경매차익 선지급 피해 회복 지원
2026-07-08 조혜정 기자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이 중 4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받지 못한 861건 중 △207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제외됐고 △45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중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이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만9,669명이며, 이 중 1,201건의 경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국 17개 시·도 별로는 △서울(1만1,478명) △경기(8,778명) △대전(4,433명) △부산(4,055명) △인천(3,787명)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울산은 제주(144명) 다음으로 피해 사례가 적었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9,637호 △협의매수 32호 △신탁매입 38호 등이다. 올해 1~6월 실적은 4,708호(월평균 784호)다.
울산의 누적 매입 물량은 62호로 전달(60호) 대비 2호 늘었다. 이 경우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LH는 이번달 안에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시행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만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달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가 선지급된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