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요구? 유언비어”…울산 남구 C-03 재건축 지연 책임 공방
상가 측 ‘알박기’ 의혹 정면 반박 “위법 정관·추진위 채무로 지연” 추진위 측 “재건축 지연과 무관 상가 동의 거부가 핵심” 맞대응
2026-07-08 심현욱 기자
8일 남구 C-03 재건축 구역 내 A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정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상가의 비협조가 아니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법적인 정관 작성과 추진위의 막대한 채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 신정2동 1622-1번지 일원 11만여㎡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은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머물러있다.
구역 내 960여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A상가를 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계획 중인데, 추진위는 지난해 남구에 구역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보완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다.
최근 해당 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재건축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글을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상가의 알박기 등이 지적됐다.
이에 A상가 관계자는 최근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한 ‘상가 알박기’, ‘200억원의 무리한 보상금 요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상가 대표 B씨는 “상가를 팔려고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며 “유언비어가 상가를 사업 지연의 희생양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부지는 과거 2012년쯤 사택 부지를 통째로 매입해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알박기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상가 측은 재건축에 참여하려고 독립정산제(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해 각자 정산·개발하는 방식)를 제안했지만, 추진위가 작성한 정관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로 ‘위법적 조합 정관안’을 지목했다.
구역 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D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행·시공권을 D개발에 독점 부여하고,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모든 주요 결정을 D회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정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구청은 해당 정관안에 ‘법령 상 저촉사항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측은 또한 추진위의 재정 상태를 지적했다. 과거 거쳐 간 정비업체들에게 35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추진위 통장이 전액 압류된 상태이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현 추진위원장의 개인 자택까지 압류됐다는 것이다.
추진위원장 C씨는 상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건축 사업 진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C씨는 “처음에 남구에서 정관이 무리 없다고 했는데,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관에 무리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라며 “추후 정식 조합 설립할 때는 표준정관에 맞게끔 수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업체에 빚이 있지만, 추후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되면 보증금이 나온다. 원래 그 돈으로 다 갚는다”라며 “상가는 자기들 자산가치가 저평가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상가를 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른 사항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추진위가 제출한 구역 변경 보완 서류를 토대로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