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의회운영위…윤리·예결특위 구성안 심의 가결
의석배정·운영체계 확정…특위 구성안 9일 최종 의결 교섭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공개 의무도 신설
2026-07-08 강태아 기자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대영 위원을 선임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서 호선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선임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와 임기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동일하다.
이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제3조에 따라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협의하고, 다선, 연장자 순으로 본회의장 뒤 열 좌측부터 배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위원회안으로 원안채택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운영과 대표의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