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이웃 흉기 위협 70대 ‘집유’
울산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술 취해 우발 범행·반성 태도 참작”
2026-07-09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시간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자 욕설과 함께 “개를 이따위로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