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숨기면 모른다…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허점’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처벌 확인 중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자진 사퇴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선거때 비공개 공직선거 달리 범죄경력 공개의무 없어 ‘이사장 회원 직선제’ 제도 개선 목소리
2026-07-09 윤병집 기자
해당 이사장은 그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경력이 지난해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9일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자 해당 직위에 대한 재보궐선거를 8월 27일 진행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의하면 A씨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지난 2024년 3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냈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당시 울산 북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도로 위에서 휘청거리는 차를 본 시민들이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중구에서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결국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를 기각하며 형이 유지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2016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치뤄진 선거에서 A씨의 이같은 범죄경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가 전과 등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5일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처음으로 회원 직선제로 실시했다.
기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됐다. 대의원 중심의 폐쇄적인 선거 구조와 금품·부정청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 운영ᐧ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전과 등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은 손보지 않아 정작 회원들은 중요한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셈. 이로 인해 직선제의 취지인 ‘회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A씨의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전력은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선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
이번 사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울산새마을금고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