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편승 탈세 114개 업체 적발…3195억 추징

독과점·담합·부당 할당관세 슈링크플레이션 업체 대거 적발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집중 조사

2026-07-12     조혜정 기자
적발 사례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A사는 입점·거래관계 유지를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여원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를 했다. 또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사실이 들통난 A사는 결국 약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 행위를 조사한 결과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이같이 처분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독·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업체로 모두 9개 업체가 1,809억원을 추징당했고, 11건은 고발처분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10개 업체에 대해선 98억원을 추징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로, 국세청 추가 조사로 탈세가 적발돼 40억원이 추징됐다. B사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 수수료로 수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올렸다.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올리고,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을 세무조사해 359억원을 추징했다.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C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광고비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1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 혐의 등으로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성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예식·장례 업체 17곳도 조사해 총 140억원을 추징했다.

상조회사인 D사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체로, 약 50억원을 추징당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와 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하지도 않는 사주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부당 활용 등 업체 15곳으로부터는 585억원을 추징했다.

식음료 제조업체인 E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7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