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던 후배 살해…울산지법, 징역 18년 선고
2026-07-12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후배 B씨와 울주군 자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얼굴, 몸, 가슴 등 전신을 약 20회가량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에도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