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던 후배 살해…울산지법, 징역 18년 선고

2026-07-12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말다툼 하던 후배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후배 B씨와 울주군 자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얼굴, 몸, 가슴 등 전신을 약 20회가량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에도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