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표 “파업 자제” 호소…노조 “강행” 맞서
사측 “정년연장·해고자 복직 수용 불가” 노조 “핵심 요구안 책임 있는 답 없어” 13~15일 2시간씩 부분파업 돌입 방침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을 앞두고 직접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최 대표이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에 대해 회사가 결단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12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는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노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업의 길을 가서는 안된다”라고 10일 밝혔다.
그는 “회사는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사실상 올해 교섭 요구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더 이상의 교섭 파행을 바라지 않는 직원과 부품·협력사, 고객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회사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연장은 매년 교섭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당한 해고로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해고자들의 복직을 어떤 근거로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또 “해고자 복직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확인받았다”라며 “정년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준수돼야 한다”라며 “단순히 해고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나 법제화 이전 노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회사가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회사는 이들 불가 항목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별도 요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렸고 의견 일치안도 도출했다”라며 “과거 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뿐이었다. 파업을 한다고 회사가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대차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반면 노조는 같은 날 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섭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면서도 “15차 교섭까지도 회사는 조합원의 핵심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당한 성과보상 △상여금 50% 인상 △정년연장 △해고자원직복직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강조하며 회사에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수년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답을 내놓으라 했더니, 수년동안 해결되지 않은 걸 왜 또 묻냐고 한다”라며 “회사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없다면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부분파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