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노란봉투법’ 손본다…사용자 범위 개정 이전으로

원청까지 확대 사용자 정의 삭제 추진 대법원 판결 뒤집힌 점 근거 “입법 재검토” 원청 부담 완화·하청 일자리 보호 논리 제시

2026-07-13     백주희 기자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구갑) 의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원청의 법적 부담이 커질 경우 하청 발주 감소와 자동화 대체가 가속화돼 오히려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해당 사건 하급심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추진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입법 근거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신설된 후단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근거가 무너진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 보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