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2026-07-15 김귀임 기자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1억원(4.4%) 가량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 세액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