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꾸면 끝?…꼼수 성인PC방 ‘끝장 단속’
울산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 성인PC방 근절 종합대책 맞손
2026-07-15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은 14일 오후 청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울산시와 5개 구·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성인PC방 근절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불법 성인PC방이 단속 이후에도 상호만 바꾸거나 영업 형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재영업을 이어가면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 성인PC방의 영업 실태와 단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청소년 PC방과 성인 PC방의 업종 분리, 영업등록 요건 강화, 투명 유리창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감정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박대식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불법 성인PC방은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