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후보 추천

6인 구성 특검 후보 2인 압축…여야 합의 거쳐 대통령 추천 수사 범위·기간·규모 추가 협상서 결정…7월 국회 처리 목표 국회 원 구성 협상 재개 여부에도 관심 집중

2026-07-21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원 구성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 추천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6인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 인력 규모 등은 추가 협상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관련 사항 역시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위 위원장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민주당이 제시한 추천 방식에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가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외부 기관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최종 후보를 추리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양당은 이날 합의 내용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세부 협상을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이 해소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