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금고 예금금리 올린다…경남·농협은행과 약정 체결

타 지자체보다 낮았던 약정금리 현실화 경남은행 0.38%p·농협은행 0.13%p 인상 예금 이자수입 늘려 재정 운용 효율 제고

2026-07-21     김준형 기자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 체결식이 열린 21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금고 예금금리를 현실화하면서 예금 이자수입 확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는 경남은행·농협은행과 예금금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존보다 0.38%p,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0.13%p 각각 인상한다.

금리 조정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울산시는 공개된 약정금리를 비교한 결과 울산시금고의 예금금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경남은행·농협은행과 금리 인상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두 은행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 발전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금리 인상에 뜻을 모았다.

울산시는 이번 조정으로 시가 보유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되는 이자수입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금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울산시의 세입금을 보관하고 각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시가 일정 기간 보유하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약정금리가 높아지면 시의 이자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울산시는 시금고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시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와 자금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경쟁력 있는 조건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간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리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울산시의 세입·세출금 관리 등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