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지방하천 재산권 제한 개선 나선다”
수십년 개발 막힌 토지 소유자들 피해 호소 “국가하천 보상, 지방은 제외”…형평성 논란 매수청구 대상 포함 하천법 개정 추진
2026-07-22 강은정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간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건축 등 토지 활용이 제한된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공유됐으며, 장기간 이어지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이 제한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사업과 보상이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는 반면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의 한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하천 토지 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고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하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국가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하천 현황(2026년 2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울산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100개소 등 총 102개 하천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하천 연장은 479.29㎞, 하천 개수율은 42.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