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가닥…입법 속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원칙 재확인…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수사 공백·피해자 구제 보완책 마련…당내 ‘일부 존치론’은 여전

2026-07-22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라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지도부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구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 일부를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하나”라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만큼 관련 논의를 장기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조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라며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온 다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