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법원,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 유죄 인정 오 시장 “납득할 수 없어…항소심서 다툴 것”

2026-07-22     백주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