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넘기고 200만원 꿀꺽…울산 ‘비위 경찰’, 징역형 집유

국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축소 청탁 등 대가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200만원 추징

2026-07-26     신섬미 기자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돈을 챙긴 울산지역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울산지역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박동규)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울산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5월 브로커 B 씨로부터 다른 팀이 수사 중인 국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정보와 수사 축소 취지의 청탁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피의자 2명의 체포 사실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30년 이상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결과적으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