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넘기고 200만원 꿀꺽…울산 ‘비위 경찰’, 징역형 집유
국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축소 청탁 등 대가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200만원 추징
2026-07-26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박동규)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울산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5월 브로커 B 씨로부터 다른 팀이 수사 중인 국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정보와 수사 축소 취지의 청탁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피의자 2명의 체포 사실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30년 이상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결과적으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