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장 취업’에 법인차까지…울산 공공기관 직원, 징역 4년
업체로부터 수년간 스마트폰·태블릿 등 금품·편의 제공 아내 위장 취업 4년간 임금 편취…4200만원 챙긴 혐의 법원 “공공 신뢰 훼손 중대”…징역 4년·벌금 4500만원
2026-07-26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5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관련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년간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물품을 비롯해 B 씨 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사용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내를 B씨 회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 없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총 49회에 걸쳐 임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1억 4,000만원 상당은 B씨 계좌로 다시 돌려주고 차액인 4,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받는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뇌물 중 차량 사용과 관련한 금액 등은 전부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선량한 기업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