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장 취업’에 법인차까지…울산 공공기관 직원, 징역 4년

업체로부터 수년간 스마트폰·태블릿 등 금품·편의 제공 아내 위장 취업 4년간 임금 편취…4200만원 챙긴 혐의 법원 “공공 신뢰 훼손 중대”…징역 4년·벌금 4500만원

2026-07-26     신섬미 기자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장기간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임금을 챙긴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5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관련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년간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물품을 비롯해 B 씨 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사용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내를 B씨 회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 없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총 49회에 걸쳐 임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1억 4,000만원 상당은 B씨 계좌로 다시 돌려주고 차액인 4,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받는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뇌물 중 차량 사용과 관련한 금액 등은 전부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선량한 기업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