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 앞바다 7.3m 밍크고래 혼획…7100만원 위판

2026-07-26     심현욱 기자
울산해경이 울산 방어진항 위판장에서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흔적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된 길이 7.3m 밍크고래가 울산 방어진항 부두에서 올려지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23분께 동구 방어진 남동쪽 약 37km지점 해상에서 12t급 근해자망어선으로 조업하던 60대 선장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혼획을 확인하고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해경은 금속탐지 검사와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법 여부가 없다고 판단돼 A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