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7번 실패…울산 동구, 보건소 의사난에 ‘업무대행’ 카드
의사 2명 모두 사직…인력 확보 난항 ‘개인사업자 계약’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도 예산 검토 후 제도 도입 결정
2026-07-26 오정은 기자
26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의료인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업무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계약을 체결해 보건소 진료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구보건소 의사 정원은 2명이지만, 올해 초 의사 2명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진료와 예방접종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후 동구는 임기제와 기간제 의사 채용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현재 기간제 의사 1명을 확보하는 데 그친 상태다.
나머지 인력 1명을 채우기 위해 올해에만 7차례 임기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동구는 기존 임기제 채용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의사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업무대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대행은 기존 임기제·기간제 의사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방식과 달리, 의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건소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이번 제도가 채용 문턱을 낮추고 의료진 처우를 개선해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무대행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동구는 내년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조례를 만드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인원이나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기제 의사 채용도 계속하면서 올해 하반기 상황을 지켜본 뒤 업무대행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