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이륜차 사고로 4명 사망…울산경찰, 집중단속 8월말까지 연장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중점 후면 단속카메라 등 사고다발구간 안전시설 강화

2026-07-27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이 최근 잇따른 이륜차 사망사고에 대응해 두 바퀴 차 집중단속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사고 다발 구간 중심의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찰의 두 바퀴 차(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최근 울산에서 이륜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두 바퀴 차(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화물차와 이륜차 충돌로 운전자 1명이 숨진 데 이어 7월 15일에도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한 이륜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2일에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직진하던 이륜차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두 달 동안 이륜차 사고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통계에서도 두 바퀴 차 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468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5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이륜차 사고가 3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는 7명, 자전거는 77건에 3명이 숨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38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특히 여름철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8월 두 바퀴 차 사망자는 4명으로 봄철(3~5월) 2명, 가을철(9~11월) 3명, 겨울철(12~2월) 1명보다 많아 여름철 사망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평균 10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두 바퀴 차 사망자(잠정) 5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생활형 이륜차 사망자가 4명으로 배달용 이륜차(1명)보다 많았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또 법규 위반 적발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고,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 구간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직선도로에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7월 두 달간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신호위반 606건, 안전모 미착용 42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7건 등 모두 1,62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9건(137.1%) 증가한 수치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여름철은 두 바퀴 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