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폭염 전문가 부당해고 철회하라”
전국공노조 울산지역본부 집회
2026-07-27 김귀임 기자
이날 이들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김 모 연구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만으로 해고된 지 1년이 됐다”라며 “당시 유일한 폭염연구자인 김 모 연구관은 ‘기존 임기에서 종결’이라는 서면 통보로 직장을 잃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임기제라는 불안한 근무형태로 인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