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탈북민 사실혼 아내 살해…50대 중국인 ‘중형’

술 마시다 금전 문제 등 언쟁 몸싸움으로 울산지법 “고의 인정”…징역 16년 선고

2026-07-28     신섬미 기자
외도를 의심하며 사실혼 관계의 탈북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탈북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지난해부터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가 자신을 금전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양 주먹으로 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바닥에 있던 상의 니트 셔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B 씨를 방에 그대로 방치한 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뒤 맥주를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폭행에 벗어나고자 목에 감고 있던 니트 상의를 당긴 적은 있지만 고의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 골절과 전신 타박상, 내부 출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상당 시간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목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시간 압박을 받은 흔적이 발견돼 사인을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