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문제로 악감정 동료에 ‘흉기’…20대 캄보디아인 징역형
울산지법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4년’ 선고
2026-07-29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12시께 울주군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회사 동료 B씨를 휴대전화 거치대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저항하며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자,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종아리를 찔렀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동료 C씨의 오른손을 깨물고 흉기로 정수리와 뒤통수,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하지만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세 사람이 평소 숙소 사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가운데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방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살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어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