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 통과…보완수사권 폐지법은 필리버스터 돌입
선관위 특검 최장 170일 활동…국조특위 기한도 30일 연장 형소법 민주당 주도 상정…국민의힘 반발 속 31일 표결 전망
2026-07-30 백주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특검법은 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종료한 뒤 31일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