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줄 테니 사퇴해라”…울산 지역농협 이사 선거 후보들 집유
사퇴 번복 후 내부 신고로 드러나 법원 “공정성 훼손”…관련자 전원 집유
2026-07-30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해당 선거는 4명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총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1명이 자진사퇴하고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A 씨 등 3명은 B씨의 사퇴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B 씨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이 무산됐고,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다만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