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옥동 어학원 부당해고 갈등 확산…인근 학원가 피로감

노동위 학원 손 들어줬지만 노조 집회 계속 학원 관계자-노조 간 물리적 충돌 발생 “학습·영업권 보호” “집회 자유” 논란 확산

2026-08-02     김귀임 기자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이 7월 31일 남부경찰서 앞에서 어학원 부당해고 집회 과정에서의 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
울산 어학원 강사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조의 연이은 집회에 ‘교육 1번지’ 옥동 학원가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일대를 오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원들의 영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지역 학원가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옥동 워릭프랭클린·덕스어학 이주노동자(어학원 강사) 부당 해고 심판에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어학원 강사(E-2비자)가 소속된 전국민주일반노조(노조) 측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3일에는 학원 건물 앞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인근 학원 관계자와 노조 측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반복되는 집회에 참다 못한 인근 학원의 한 대표가 휴대전화로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자, 노조가 즉각 “찍지 말라”며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학원 대표는 집회 참가자 쪽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노조에 보낸 사과 메시지에서 “5월 집회로 재수생이 한 명 휴원했고, 썸머스쿨 특수성이 있는 집중기간에 집회가 이어지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 접수가 잇따랐었다”며 “위협과 불쾌감을 느끼셨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인근 학원들은 반복되는 집회가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어떤 학생은 저에게 문자로 본인이 예민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집회와 관련된 법은 천하무적 수준”이라며 “옥동은 울산을 대표하는 학원가인 만큼 최소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집회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가 집회를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31일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집회 과정에서 학원 대표가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며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정당한 집회에 대한 방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