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성인PC방 240명 검거…범죄수익 47억9천만원 추징

6월부터 특별단속…15명 구속 PC 492대·현금 1억9천만원 압수 “명의 변경 등 단속 회피도 엄단”

2026-08-03     정수진 기자
불법 성인PC방 적발 사진.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불법 성인PC방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2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행정처분도 병행하며 불법 영업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불법 성인PC방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3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42개 업소의 도박개장과 환전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14개 업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의 핵심 증거물인 게임용 PC 492대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33대, 현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범죄수익금 1억9,000만원도 압수했다.

특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현재까지 총 47억9,000만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진행하며 업주들의 재영업을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 성과는 경찰의 집중 단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업소는 영업자 명의를 바꾸거나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인PC방이 지역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