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

5일~24일…9월 30일 최종 결정액 공시

2026-08-04     김귀임 기자
북구청 전경.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30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열람가격이다.

최종 결정 가액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052-241-75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