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울산 중구의원, 수어통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역 농아인 8500명…권역별 수어통역사 5명도 안 돼 공공기관 수어통역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원 조례 제정·통역사 양성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2026-08-04     윤병집 기자
김시현 의원이 4일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수어통역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어통역 운영 현황과 농아인 및 통역사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중구의회 제공
김시현 울산중구의회 의원이 청각과 언어의 불편을 가진 농아인을 위한 수어통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마련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수어통역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어통역 운영 현황과 농아인 및 통역사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울산지역 농아인 회원은 8,500여명 수준인 반면 이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각 권역별로 5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종 행정지원과 의료, 교육, 법률, 노동분야 등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지원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활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장애인단체와 농아인들은 수어통역 확대 등을 위해 통역사 양성과 전문 교육기관 확대,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 AI 수어 통역 기술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수어통역사의 양성 지원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현 의원은 “수어통역은 농아인을 위한 배려 차원의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권리이자 보장받아야 할 정보접근권 중 하나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권리”라며 “중구청을 비롯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언제든 수어통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