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본회의 추진…패스트트랙 단축법·민생법안 처리 속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90일 단축 추진 필리버스터로 막혔던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예정 여당 “민생법안 처리” vs 국힘 협조 여부 ‘주목’

2026-08-04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라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비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고, 후반기 들어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각각 2건과 75건이 처리됐다”라며 “13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비쟁점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지원에도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