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추진 배경 놓고 여야 격돌
민주·진보 “시장 바뀌자 태도 돌변…이중잣대” 공세 국힘 “전국 공통 제도화…정쟁 아닌 법적 정비” 반박 정치권 “명분 없는 공방 멈추고 시민 위한 협상 필요”
2026-08-04 강은정 기자
4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반대토론에 나선 조성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공진혁(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 이력을 꼬집으며 추진 시점의 순수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제도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이는 공정한 제도 개선이 아닌 선택적 견제이자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의회는 산하기관장 검증 제도 정비는 소홀히 한 채 전임 민주당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임기 일치 조례만 통과시켰다”며 “왜 김두겸 시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김상욱 시장이 취임하자 인사청문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의회 안팎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조례는 8대 의회 때 제정 움직임이 일었으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이미 임명된 후여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9대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의 본질을 정치적 타이밍을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와 명분이 빠진다면 상대당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울산시의회는 무의미한 정치적 소모전을 멈추고 인사청문 조례와 시정 조직개편안 모두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4명(국민의힘), 반대 6명(민주당), 기권 1명(진보당)으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