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야 의원들 민생 입법·현안 점검 ‘분주’
김태선, 학교 아동학대 검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김태규, 형소법 검토자료 제출 논란…법원행정처 해명 촉구 윤종오,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지적…제도 개선 시급 서범수, ‘부산 돌려차기’ 발언 사과…“피해자와 국민께 죄송”
2026-08-05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 채용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채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필요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먼저 직접 보고하고,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며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은 개정안이 재판에 미칠 영향과 보완점에 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검토 내용을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실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지난달 30일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끝에 자료는 지난달 31일 필리버스터 종료를 28분 앞둔 오후 3시 38분 제출됐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왜 이 중요한 자료를 야당에 뒤늦게 제출했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은 전국 공영주차장 가운데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이 0.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 1,800여 곳 가운데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 뿐이다.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모두 1,161면으로, 이 가운데 744면(64%)이 서울에 집중됐다. 경기는 32면, 인천 24면, 경남 14면에 그쳤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역시 전국 1만4,123곳 가운데 11곳(60면)에만 설치됐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이 지난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개됐다.
윤 의원은 “정작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이다”라며 “생계형 이륜차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정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농담으로 물의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저의)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 말씀을 드렸다”라며 “피해자분께선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달라고 당부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쳐 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토론회 전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괜찮다”며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중요한데 묻히는 게 더 싫다”며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