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석기시대 포경활동 실증 희귀 유물…2건 4점 지정 2015년 시 문화유산 이어 국가 차원 보존·관리 전환 ‘반구천의 암각화’ 함께 울산 선사 고래문화 핵심 자산 기대

2026-08-05     김준형 기자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 울산시 제공

신석기시대 울산 연안에서 이뤄진 포경활동을 증명하는 ‘골촉 박힌 고래뼈’가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절차가 5일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유물의 재질과 역사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존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고래 어깨뼈와 작살촉 등 모두 2건 4점이다.

유물은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의 척추뼈 등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발굴됐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작살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실증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선사시대 포경활동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확인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워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

단순한 어로 도구나 고래뼈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재료로 작살을 만들고 실제 사냥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유물은 독보적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울산시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해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유물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존처리와 수장환경 개선을 비롯해 조사·연구와 전시 활용을 위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어깨뼈).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교육·체험 콘텐츠 △선사시대 포경문화 연계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의 연계성도 주목된다.

반구천 암각화에는 고래와 사냥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어 선사시대 한반도 연안에서 포경활동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암각화에 표현된 포경 장면이 단순한 상상이나 의례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 사냥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물로 활용될 수 있다.

반구천 암각화가 바위그림을 통해 선사인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당시 사용된 사냥도구와 포경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라는 점에서 서로의 역사적 가치를 보완한다.

이에 따라 울산이 반구천 암각화와 고래 관련 출토 유물을 묶어 선사시대 해양문화와 포경문화를 알리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울산이 우리나라 고래문화의 기원이자 역사적 거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달 이후 세부 일정을 협의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