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 명지지구 토지 공급 재도전…파격 조건으로 투자 유인

복합용지 2424억 규모 재공급…‘토지리턴제’ 첫 적용 상업용지에 18개월 유예 ‘거치식 할부제’ 도입 단독·근린생활용지에는 공인중개사 알선장려금 지급

2026-08-06     김성대 기자
LH 명지지구 내 복합5용지 및 상업용지 필지.-LH 부산울산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는 부산권 내 61필지(12만4,000㎡, 약 3,000억 원)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을 추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공급계획으로는 명지지구 내 복합5용지(9만7,727㎡, 2,424억 원)가 있다.

이 토지는 백화점이 주된 용도로, 지난 2021년 3월 계약됐을 때 주변의 관심이나 기대감이 집중됐던 바 있다.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토지대금이 연체되면서 결국 작년 12월에 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해 LH가 금년 초 5년 무이자할부로 해당 토지를 입찰공고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다.

기존 매수자의 사업포기 및 재출시 공고 유찰 등으로 주변에서는 명지지구 내 백화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LH는 기존 5년무이자할부에 ‘토지리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완납 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판매방식으로 토지매수자로 하여금 사업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명지지구 내 상업용지 6필지(1만2,000㎡, 511억 원)에 적용되는 ‘거치식 할부제’이다.

이 제도는 계약금 납부 이후 1차 중도금 납부시까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 동안 위약금 계약해제가 가능해 매수자에게 사업추진 결정이나 자금마련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등에 대해서는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선장려금 제도’란 공인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사가 정한 지급수수료율을 적용해 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명지지구 내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총 7필지, 2,000㎡, 54억 원)로 향후 현재 공고 중인 장안 단독주택용지(47필지, 1만3,000㎡, 171억 원)가 미분양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LH 최희숙 부산울산본부장은 “최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토지리턴제 등 적용을 결정했다”며 “사업 추진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민간 디벨로퍼 입장에서 잠재가치가 높은 명지지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알선장려금 시행으로 지역 중개업계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부산울산본부 판매팀(051-460-5454,545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