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없이 3년간 7억 계약…울산 공립 장기요양기관 계약관리 ‘도마’
실버케어센터, 부산 업체와 수의계약 식자재 납품 북구, 감사원 통보 뒤 뒤늦은 감사…‘개선명령’ 그쳐 경쟁입찰 원칙 위반·관리감독 부실 여부 쟁점 부상
2026-08-06 김귀임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북구 실버케어센터는 개원한 202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산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인 A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해당 업체가 지난 3년간 납품한 식자재 규모는 약 7억원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계약금액은 2,000만원을 웃돈다.
A업체는 2017년 9월 설립됐지만, ‘영업신고증’은 센터 개원과 같은 달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침 등에 따르면 계약관리는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장애인·여성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센터는 입찰 절차를 위반한 데다 울산이 아닌 부산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해당 계약 과정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구는 감사원의 통보로 올해 1월에서야 특별감사를 실시해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립 장기요양기관에서 오랜 기간 부당한 계약이 이어졌지만, 북구는 이를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북구가 별도의 환수 조치나 징계 없이 개선명령만 내린 점을 두고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센터장 B씨는 직전 수탁법인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계약 방식의 문제를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2024년께 담당 공무원이 현재 계약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럼에도 계약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는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정상가의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마진이 크게 남을 수도 있다”라며 “3년간 특정 업체와만 계약이 이어진 만큼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유착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구는 개원 초기 입소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센터 담당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북구 관계자는 “처음 개소 당시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센터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해의 경우 계약을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걸 규정을 담당자가 잘 몰라서 계속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올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의 부적성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즉각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