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증여 상반기 380건…2년 연속 증가
울주군 150.8% 급증…울산 전체 증가분 82.4% 차지 지난해 증가 이끈 남구 6.5% 감소…구·군별 ‘온도차’ “2020~2021년 세금발 증여 광풍 재현으로 보기는 일러”
2026-08-09 강태아 기자
다만 올해 늘어난 증여 대부분이 울주군에 쏠린 반면, 지난해 증가를 이끌었던 남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처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대응해 가족에게 주택을 넘겼던 증여 흐름이 올해 들어 지역 전반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토교통부의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울산지역 아파트 증여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2건보다 108건, 39.7% 증가했다.
상반기 증여는 2020년 7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인 2021년 1,01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25건, 2023년 298건, 2024년 24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울산에서는 2020년 12월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272건으로 9.2%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증가폭이 39.7%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4년을 저점으로 2년 연속 증가한 셈이다.
연간 실적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울산 아파트 증여는 2021년 1,615건에서 2022년 841건, 2023년 738건, 2024년 546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94건으로 8.8% 증가하며 감소세를 끊었다.
연간 실적에서도 2021년 1,615건에서 2022년 841건, 2023년 738건, 2024년 546건으로 3년 내리 감소했지만 지난해 594건으로 8.8%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5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남구가 2024년 162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16.7% 늘었다. 중구는 101건에서 109건으로 7.9% 증가했다. 동구도 70건에서 74건으로 5.7%, 북구는 84건에서 88건으로 4.8%, 울주군은 129건에서 134건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남구의 경우 공급 감소와 학군 수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가족에게 넘기려는 선제적 증여 수요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들어서는 구·군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울주군의 아파트 증여는 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보다 89건, 150.8% 급증했다. 울산 전체 증가분의 82.4%가 울주군 한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중구도 41건에서 56건으로 36.6%, 북구는 41건에서 55건으로 34.1% 각각 늘었다. 반면 남구는 92건에서 86건으로 6.5% 감소했고 동구도 39건에서 35건으로 10.3% 줄었다.
올해 울산의 증여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완만한 반등에 울주군의 이례적인 증가가 겹쳐지면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한 선제적인 자산 이전이나 고령 주택소유자의 자산승계, 가족 단위의 주택 보유구조 조정 같은 장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공인중개사는 “2020~2021년의 증여 폭증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거래였다면, 남구처럼 가격이 뛴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증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자산가치가 더 불어나기 전에 넘겨두려는 선제적 증여에 가깝다”며 “다만 울주군처럼 개발 호재를 낀 지역의 증가는 성격이 또 다른 만큼 한 가지 잣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증여가 이어질 경우 연간 700건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여는 세제 변화와 특정 지역·단지의 대량 거래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울주군의 급증세가 이어질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