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살 순직청구 늘지만 인정률은 ‘뚝’…김기현 “과로방지 입법 추진”

자살 관련 순직 청구 31건→40건→49건으로 매년 증가 순직 인정률 51.6%→45.0%→32.7%로 3년 연속 하락 경찰청 월평균 초과근무 47.6시간…중앙행정기관 중 최다

2026-08-09     백주희 기자
김기현 의원
공무원의 자살 관련 순직 청구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와 낮은 연가 사용률 등 공무원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살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순직 인정 건수는 2023년 16건(51.6%), 2024년 18건(45.0%), 지난해 16건(32.7%)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47.6시간을 기록했다.

해양경찰청이 27.3시간, 소방청이 25.5시간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앙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3.0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연가 사용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연가 사용률은 2023년 83.5%에서 2024년 83.4%, 지난해 82.4%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가 사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여된 평균 20.2일 가운데 13.6일을 사용해 67.3%에 그쳤다.

이어 금융위원회 71.1%, 국무조정실 72.1%, 산업통상자원부 73.7%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과로로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강도 업무 체계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공직자 과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