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운영?…울산경찰, 울주 농어촌 불법 성인PC방 7곳 적발

50명 투입 농어촌지역 76곳 일제단속 미등급 게임물·환전·게임 개변조 적발 게임기 114대 압수·현금 487만원 압수 전자발찌 착용 PC방 운영 업주도 ‘덜미’

2026-08-09     정수진 기자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불법 영업 중 적발된 성인PC방. 울산경찰청 제공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몰리는 울주군 농어촌지역의 불법 성인PC방을 대상으로 경찰이 일제단속에 나서 업소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밤 울주군 일대 불법 성인PC방을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이 많고 여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혹서기 무더위를 피해 불법 성인PC방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단속에는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와 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 등 50명이 투입돼 76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전행위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시설기준 및 등록사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성인PC방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14대와 현금 487만원, 휴대전화 1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불법 영업 중 적발된 성인PC방. 울산경찰청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행위와 게임물 개·변조가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13곳,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2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PC방을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보호관찰소에 통보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이 지난 7월부터 불법 성인PC방 특별단속을 벌인 이후 일부 업소에서는 출입문에 붙인 시트지를 일부 제거해 영업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스스로 개선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선경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은 “특별단속 이후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