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약물 남용” 언론 제보했더니 파면…지노위 판단은?

울산지노위, 제보자 해고 ‘부당’ 판단 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노조·양육원 모두 재심 검토 가능성

2026-08-09     김귀임 기자
지난달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등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진행한 ‘울산양육원 부당해고 철회 결의대회’ 현장.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양육원 ADHD 치료약물 남용 의혹을 언론에 공익제보한 생활지도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해고 생활지도원 A씨가 울산양육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심판 회의를 열고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한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 인용은 환영하지만 2건의 기각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판정서 수령 후 재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양육원 역시 재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양육원 측이 보호 아동 통제를 위해 소년통고 제도와 ADHD 치료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A씨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5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