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성인PC방 뿌리 뽑겠다는 울산 경찰 응원한다

2026-08-09     강정원 논설실장

  ‘성인PC방’이라는 탈을 쓴 불법 사행성 도박장이 울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한 지 오래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적 암 덩어리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경찰이 불법 성인PC방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울산 경찰의 불법 성인PC방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박수를 보내며, ‘안전하고 깨끗한 울산’을 되찾는 그날까지 단속의 고삐를 절대 완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체 PC방 700여 곳 중 성인PC방 비중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소 중 일부가 불법 도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까지 결탁해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그 폐해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울산 경찰이 올 초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7월까지 불법 업소 42곳을 적발하고 240여명을 사법 처리했으며, 범죄 수익금 약 4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6일에도 울주군 일대 불법 성인PC방을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업소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그동안 도심 업소 대상으로 이뤄지던 단속이 산업단지 인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경찰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 소탕 노력만으로 불법 성인PC방을 완전히 퇴출하기엔 제도의 벽이 여전히 높다. 현행법상 성인PC방이라는 별도 업종 분류가 없어 일반 PC방과 같은 기준으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 학교 경계 200m만 벗어나면 학원가나 주택가 한복판이라도 진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명의 변경이나 사전예약제 같은 은밀한 편법 영업도 문제다.

  경찰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지자체와 정치권, 나아가 지역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영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접근 지역 제한 및 허가제 전환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 역시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는 적극적인 제보로 힘을 보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