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 상반기 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0건’

전국 10건 집행…울산 한건도 없어 소방관 99.8% 강제처분 필요 공감 전담부서·지휘시스템까지 갖췄지만 사후 처리 부담 여전…확보 원활 의견도

2026-08-10     심현욱 기자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평천길 일대에서 울산 울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소방청이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내 강제처분 행위는 단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장 진입이 원활하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사후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청의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에 따라 강제처분 집행 건수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강제처분 사례가 전국적으로 단 5건(서울 3건, 인천 1건, 충남 1건)에 그친 데 따른 조치로 시행됐다. 앞서 소방관 4,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9.8%가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소송, 민원 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파손 시 적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 처리가 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장 대원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강제처분 관련 보상 및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부서도 신설됐으며, 119상황실에서 영상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권고하는 지휘 시스템 또한 구축됐다. 소방차 7분 도착률 지표에 강제처분 실시 현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강제처분 건수는 10건(인천 2건, 광주 1건, 경기 1건, 경기북부 2건, 충북 3건, 제주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강제처분 집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 출동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강행할 만큼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적었다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사후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소방 관계자는 “출동했던 상황 중 도로는 협소하더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라며 “굳이 강제처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화재 출동은 없었다. 출동 과정에서 합법적인 흰색 실선 주차 구역이라도 곡선 구간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확인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를 제한하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동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및 도로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소방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