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 상반기 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0건’
전국 10건 집행…울산 한건도 없어 소방관 99.8% 강제처분 필요 공감 전담부서·지휘시스템까지 갖췄지만 사후 처리 부담 여전…확보 원활 의견도
2026-08-10 심현욱 기자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청의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에 따라 강제처분 집행 건수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강제처분 사례가 전국적으로 단 5건(서울 3건, 인천 1건, 충남 1건)에 그친 데 따른 조치로 시행됐다. 앞서 소방관 4,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9.8%가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소송, 민원 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파손 시 적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 처리가 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장 대원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강제처분 관련 보상 및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부서도 신설됐으며, 119상황실에서 영상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권고하는 지휘 시스템 또한 구축됐다. 소방차 7분 도착률 지표에 강제처분 실시 현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강제처분 건수는 10건(인천 2건, 광주 1건, 경기 1건, 경기북부 2건, 충북 3건, 제주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강제처분 집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 출동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강행할 만큼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적었다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사후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소방 관계자는 “출동했던 상황 중 도로는 협소하더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라며 “굳이 강제처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화재 출동은 없었다. 출동 과정에서 합법적인 흰색 실선 주차 구역이라도 곡선 구간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확인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를 제한하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동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및 도로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소방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