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본청 인사 공백 해소…산하기관은 여전히 ‘빈집’

5급 이상 171명 정기인사 단행 국장급 공석 6자리 중 5자리 해소 산하기관 6곳 수장 공백 장기화 연말까지 2곳 추가 임기 만료 앞둬 인사청문 대상 9개 기관 확대 여소야대 의회 검증 관문 넘어야

2026-08-10     김준형 기자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5급 이상 정기 인사 발령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민선 9기 울산시가 첫 정기인사를 통해 출범 당시 대거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대부분 해소하며 본청 지휘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6곳은 여전히 수장이 공석인 데다 공모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말까지 2곳의 기관장이 추가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전체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자로 5급 이상 공무원 171명에 대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사 규모는 승진 34명, 전보 115명, 파견·인사교류 22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13명, 4급 31명, 5급 127명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다. 국장급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본청의 인사 공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9기 출범 당시 주요 실·국·본부장급 17명 중 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개방형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주요 부서의 지휘부 공석이 발생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직인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빈 상태로 시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3급 공무원 3명을 승진시키고 국장급 전보를 단행해 기존 공석과 조직개편으로 신설·재편된 주요 보직을 채웠다.

승진 인사를 통해 분권인구정책국장과 녹지정원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을 임명하고, 전보·전입 인사로 건설주택국장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을 배치했다. 시민안전실장과 AI혁신산업실장, 재정기획관, 경제국장, 교통국장 등 조직개편에 따른 핵심 보직도 채웠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자로 행정국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발생한 국장급 공석 6자리 가운데 5자리가 채워지면서 본청의 지휘체계는 대부분 정비된다. 다만 개방형 직위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본청의 국장급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산하기관장은 당분간 공백이 예상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산하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다. 울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석이 됐다.

여기에다 울산연구원은 다음달 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올 연말까지가 기관장 임기여서 추가 공백이 생긴다.

총 10곳의 울산시 산하기관 중 2028년 말까지인 울산도시공사와 시장이 맡고 있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제외한 8곳의 기관장 결원이 올해 내 생기는 셈이다.

울산시는 담당 부서별로 기관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공고를 낸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재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산하기관장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시의회 인사청문 등을 거쳐야 해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개월 안팎이 걸린다.

특히 울산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여소야대의 현 지형도에서 만만찮은 관문이 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울산시와 시의회의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왔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사청문 대상은 9개 기관장으로 늘어난다. 시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시 산하기관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모 과정에서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경우 최종 임명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시장의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관들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새 기관장 취임이 이르면 10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 부족으로 재공고하거나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기관은 연말까지 수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