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원룸 관리비 수술대…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28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화 월세 낮추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차단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화

2026-08-11     오정은 기자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월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어느 항목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 어려워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리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기존에 확인·설명하던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게 될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기준이나 사용처를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월세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 부담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관련 조문에 명시된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실제 중개보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아울러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에 따라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관련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