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주 내와리 불법 성토 심각”…정부 관리 부실 ‘호통
오염 흙 직접 제시…기후부 관리·감독 부실 질타 농지 성·복토 제한·감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촉구
2026-08-11 백주희 기자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성·복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불법 성·복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75곳에서 최소 135만6,710t 규모의 불법 폐기물 성·복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사례는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10건,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7월까지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의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이 13~15배 검출됐으며 카드뮴·납·비소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내와리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흙을 국회로 가져와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양토와 5대 5 비율로 배합해 성·복토에 이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사실만 신고하고 있어 실제 배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무허가 업체 등을 통한 불법 폐기물 처리도 관리 사각지대로 꼽았다.
김 의원은 농지에 폐기물을 활용한 성·복토를 금지하거나 대상 폐기물을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복토 현장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복토 이후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부터 성·복토 이후까지 과정 전반에 제도적 허점이 많다 보니 문제가 반복된다”라며 “장관은 지금이라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고,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한 입법 보완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