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가 노동권 없는 특구냐”…진보당, 규제 완화 규탄

52시간 예외·기간제·파견 확대 등 검토 반발 김종훈 “노동시간·고용 과거로 되돌리는 것” 윤종오 “노동개악 조항 국회서 반드시 막겠다”

2026-08-11     백주희 기자
진보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반발하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북구)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없는 특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 중단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파견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해 어떠한 노동규제 특례가 논의되고 있는지, 관계부처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의 근거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기간제·파견 확대 등 추가적인 노동 규제 완화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노동개악 조항은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며 “기업특혜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안은 끝까지 막고, 메가특구가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