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로진학상담교사 채용 기준 학교마다 ‘제각각’…형평성 논란
기간제 채용시 만62세·65세 ‘혼선’ 시교육청 매뉴얼에 학교 재량 허용 전문성 저해 우려…명확한 기준 요구
2026-08-11 정수진 기자
11일 울산시교육청 ‘2026학년도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 채용 공통 적용 사항은 만 62세 미만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자격증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누도록 안내하고 있다.
1순위는 만 62세 미만으로 결원 교원과 동일 학교급 및 과목 자격증을 가진 사람, 2순위는 만 62세 미만으로 다른 학교급 또는 관련 교과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3순위는 만 65세 미만 또는 명예퇴직자 가운데 결원 교원과 동일 학교급 및 과목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돼 있다.
2·3순위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별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과 연령 기준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여기에 진로진학상담교사 결원 보충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1순위로 하고, 진로진학지도 및 진로상담 경력자를 2순위,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3순위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채용 공고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A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채용에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별도로 우선하지 않고, 만 65세 미만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채용에서 1~3순위 지원자의 연령을 만 62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4순위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을 넓혀 공고했다.
가령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만 64세 지원자보다 진로진학지도·상담 경력만 있는 만 60세 지원자가 연령 기준에 따라 우선될 수 있어, 자격과 전문성보다 연령이 우선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진로 과목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상담뿐 아니라 진로 관련 수업도 진행하는 만큼 관련 자격증 없이 중등교원자격증만 가진 교사를 채용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또 1순위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만 62세 미만 교원을 우선하는 것이 맞지만, 2순위부터는 진로 상담 경력만 있는 만 62세 미만 교사보다 관련 자격증을 가진 만 65세 미만 교사를 우선하는 등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채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별 공고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별 채용 여건을 반영할 수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중학교 관계자는 “진로 과목 기간제교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최근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정했다”며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했다면 채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은 채용 공고의 예시로, 2·3순위는 학교 사정에 따라 연령이나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채용 여건과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