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와리 폐기물 행정대집행, ‘무관용’ 구상권이 중요

2026-08-11     강정원 논설실장

  울산시와 울주군이 어제 두서면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토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필요한 예산(110억원)의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오염토양 복원비를 포함해 무려 24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추산되는 일이지만, 시군이 ‘절차보다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운 의미 있는 일이다.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맹독성 중금속이 지하수 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행정대집행은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시군의 행정대집행 결정은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수백억 원의 혈세와 고도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이 비상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매립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지 개량이나 영농성토라는 명목으로 불법 폐기물이 지역 곳곳의 땅속을 좀먹는 동안 단속과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 결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재앙으로 커진 것이다.

  막대한 비용 조달은 물론 구상권을 통해 추징하는 과정에서 소모될 행정력 낭비도 직시해야 한다. 아직 최초 배출처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인 만큼, 추후 원인자를 찾아내고 소송을 거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기나긴 세월과 상당한 행정 자원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소극적 행정과 감시 부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배출자·운송자·토지소유자 연대책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또 농경지 내 재활용 성토제 반입 원천 금지,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 사전 통보 의무화 등 제도적 수술을 과감하게 완성해야 한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내와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울산시와 울주군은 강력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불법 매립과 폐기물 투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최초 배출자(원청)부터 중간 브로커, 운송업자, 불법을 묵인한 토지주, 관리감독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대집행 비용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징수해야 한다. 불법으로 얻는 불당한 이익보다 범죄의 대가가 수십, 수백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줘야만 폐기물 불법 매립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