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생활권 파고든 불법 성인 PC방…시·경찰 공동대응

경찰·5개 구군·게임물관리위와 12일 업무협약 신고·단속부터 수사·행정조치까지 신속 연계 불법게임물 감정 지원·합동점검·제도개선 추진

2026-08-12     김준형 기자
‘불법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2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수화 기자
울산 도심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경찰,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고·단속부터 수사와 행정조치까지 잇는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울산시는 12일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불법 성인 PC방이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번지면서 도박 피해는 물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별 기관이 맡아온 단속과 수사, 행정처분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 이후 수사와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불법·사행성 영업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단속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과 전문정보 지원 △관련 제도 개선사항 공동 발굴 등이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울산시는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개 구군은 경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행정조치를 내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분석과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단속에도 참여해 전문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