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지원, 현장업무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고용 불안정성 보상 취지…근무 기간별 차등 지급 급량비 60% 인상·명절수당 신설해 복리후생 확대 시의회 예산 심의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계획

2026-08-12     김준형 기자
울산시 전경.
울산시가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급량비·복지포인트·명절수당 등 복지 지원에 관한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울산시는 현재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안의 핵심은 공정수당 도입이다. 공정수당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시가 마련한 2027년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근무 기간별 공정수당은 △1~2개월 미만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이다.

기간제근로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보다 60% 인상하고, 명절수당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처우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예산 편성과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각 실·과·소가 공정수당과 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요구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